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 14일부터 아파트‧대형마트 등 주차장을 대상으로 CCTV 및 실내조명 등 주차장의 시설 및 환경을 평가한 후 범죄예방환경이 우수한 주차장에 대하여 우수주차장 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주차장 인증제도는 여성의 치안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전 이미지 홍보를 통한 유무형의 수익을 창출토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으로,
우수주차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주차장 경비인력(전문관리인력)배치 여부, 방범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 총 91개 항목을 조사해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주차장으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구미서 생활안전계(450-3238) 인증요청을 하면, 구미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현장에 진출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방범 진단을 실시한다. 인증패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 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이다.
김대현 구미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우수 주차장 방범인증제와 같은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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