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사립 교사 채용 비리 긴급 대책 추가 발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14. 18:39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긴급 특별감사 실시 후 관련자 엄중 문책
- 2016. 12. 16.(금)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긴급회의 소집 -
- 사립학교 교사 임용 비리 개연성 차단을 위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 확대 -


대구교육청은 대구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이사 3명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 처분하고 해당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한 긴급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파면 등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사학 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급격하게 실추되고 학교 교육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2016. 12. 16.(금) 오전에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관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한다.


그리고, 현행 법령 상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권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어 자체 임용시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제도 : 2012학년도부터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학교법인과 MOU를 체결,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과 합격 배수 등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위탁 시행하는 제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 지역 46개 법인 중 23개가 MOU에 참여하고 있음.



즉,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사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사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인건비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부담(실제적으로 100% 부담)


그리고, 사립학교 학급 배정을 교사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여부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한 법인의 산하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으로 학급수 감축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 산하 중학교에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사 채용 등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구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는 대구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