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470원,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6,470원(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51,7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352,230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7.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①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전체용(리플렛),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용 등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총 4,500부를 지자체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으며,
-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광판,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홍보 및 현수막 10개, 배너 3개 등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로써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하면서,최저임금에 대한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점검 등 현장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힘쓰고,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법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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