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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강화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일신문 전팀장 2017. 2. 7. 08:16

대구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강화
- 2017년 2월부터 적용, 건축사 6백81명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



대구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거쳐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확정해 2017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부는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및 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diora.kira.or.kr)에 공고해 2017년 2월 1일 이후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관할 대구시 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해 감리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고 공사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건축물의 시공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