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내일신문 전팀장 2017. 2. 7. 09:18

2017. 4. 12.(수) 실시 대구광역시의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제3선거구)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수성구제3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자칫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성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수성구선관위 대표전화 ☏745-1390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