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차폐이론
◇ 정 의 :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함
◇ 근거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5항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2조4항
* K-2 군공항 : 비행안전 5, 6구역 차폐적용 대상
◇ 개 념 도
◇ 적용방법
- 차폐이론 적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구역 규정에 따른 제한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시 K-2 군부대 협의
- 비행안전 검토 후 안정성이 확보되면 건축 허용
‘차폐’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는 극히 예외적 사항
◌ ‘차폐’는 영구장애물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하방경사도 10분의 1의 경사면에 포함되는 건축물만 고도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대구는 총 4곳의 ‘차폐’ 적용 구역이 있으나,
- 그 중 3곳은 활주로 북편의 팔공산 등 산악지대에 위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 없음
- 나머지 1곳은 수성구의 형제봉 주변으로서 ‘차폐’ 적용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는 극히 미미
- 그리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모두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차폐이론’ 적용
◌ ‘차폐’ 적용은 고도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장애물 주변지역 일부에 대해 개별 건축행위시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
◌ ‘차폐’를 적용하더라도 비행안전구역 전체에 대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임
◌ 현재 K-2 군공항 주변의 차폐이론 적용구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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