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3.2.(목)부터 3.24.(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 -
대구시교육청은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대구교육청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대구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49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29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3월2일 개통 예정),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7년도 전체 지원 예산 약 1,309억으로 약 15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 약 1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 136%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고교 학비(연 171만원)*, 급식비(연 57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정보화지원대상자가 가정에서 인터넷사용 시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망차단방식)와 함께 인터넷통신비, 컴퓨터를 지원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053) 231 - 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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