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나타났고, 이는 대구시 평균인 6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대구 건축물 해체공사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해체공사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