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후 경직된 민원처리 없었다 대구시,「청탁금지법」시행 후 경직된 민원처리 없었다!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전‧후 분석 결과 민원처리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 대구시는「청탁금지법」시행 6개월을 전후하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 내일신문 대구 2017.05.17
대구 중구 민들레빌딩 시민행복센터 김영란법 교육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이 10월 20일(목) 시민행복센터 교육장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적용대상자인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 내일신문 대구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