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이 10월 20일(목) 시민행복센터 교육장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적용대상자인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대시민 특별교육 계획을 수립해 일반시민과 기업체 등의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 오는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중구 민들레빌딩 시민행복센터 교육장에서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이 처음으로 개최된다.
○ 이날 교육에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민간위탁을 체결 중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 3개 단체의 직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 대시민 특별교육은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 대구시 감사관실로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명 이상이 되면 시청별관 교육장 등에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관심을 유도하고, 공직자와 일반시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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