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서소방서(서장 박진수)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세 이상 대구시 거주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여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포상금 1회 5만원 개인별 연간 30만원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대구강서소방서장은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신고포상제도가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져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안전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