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등록 무단 전출 전입 등 특별 사실조사 시행 대구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대구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全)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내일신문 대구 2016.11.21
대구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8.8.~9.26.)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全) 읍·면·동, 출장소에서 시행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 내일신문 대구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