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안내 위반 과태료 300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연말까지, 위반시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과태료 최대 3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전용 콜센터(☎02-3702-8500)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 내일신문 생활 2017.11.17
포항지진피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호 포항지진피해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망설이다가 과태료(최대300만원까지), 연말까지 가입 서둘러야 - 올해 1월8일부터 재난 발생 시 포항지진 같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재난배상책임보.. 내일신문 대구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