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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안내 위반 과태료 300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1. 17. 02:26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연말까지, 위반시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과태료 최대 3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전용 콜센터(☎02-3702-8500)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의2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