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청탁금지법 이해 증진 운영

내일신문 전팀장 2017. 3. 2. 14:41

부패예방제도 개선, 도시철도 윤리경영 Up!
- 청탁금지법 이해 증진으로, 사전 부패발생 제도적 예방 -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부패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작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기존 선물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로 운영하던「선물반송신고센터」를 올해 2월 「청탁금지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등 부정 청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의무신고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부 업무관계자 기피현상 등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자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청렴식권제도」를 도입하여, 구매‧공사‧용역계약 등 외부 민원인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내방하여 직원과 동행식사를 하게 될 경우 공사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패예방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부패방지는 특정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는 만큼 향후 지역내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부패방지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