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과후학교 문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관련 전교조 해명자료
대구시교육청은 2017.3.6.자 전교조 대구지부 논평 ‘대구방과후학교 문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미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방과후 학교 비리 문제가 발생한 것은 더 이상 이 사안이 임기응변 조치로 덮고 가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비리 발생은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위탁 방과후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며 방과후학교 제도 자체의 근본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대구교육청은 2010년, 2014년에 발생한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학교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거나 또는 현직 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직영 운영을 최소 운영과목수 대비 30%이상을 직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였다.
2016년부터 업체 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2단계 입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17년부터 2천만원 이상 업체 위탁시 전면 적용하는 지방계약법(2단계 입찰)은 1단계 제안서평가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에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선정되는 제도이므로, 프로그램 질은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수업의 질 관리 및 유지에 중요한 강사의 인건비는 1단계 평가*에 반영되어, 학교가 매월 기성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업공개, 강사평가와 피드백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우수한 수업의 질과 강사 인건비도 보장된다.
*1단계 평가에서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업체가 강사인건비 제시한 것을 평가함.
금번 보도와 관련하여 거론된 업체 담합 및 방과후 강사 교체 등의 문제는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신설한 ‘100일 클린 집중 강조 기간(2016.12.~2017.3.)’ 중에 이미 신고(2016.1.20.)된 건으로 지체없이 조사한 결과 담합이 의심되어 공정위와 검찰청에 고발하였다.(2016.1.24.)
※ 강사 관리 원칙 신설 - 제안서설명회 및 평가 시 수업 시연에 참여한 강사가 학교 수업을 진행하도록 원칙적 강사 교체 금지, 부득이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하되 증빙이 곤란할 경우 낙찰 취소가능하다.- (강조) 2월 23일(목) 업무담당자회의, 2월 24일(금) 교감 회의 시 ‘강사 관리 원칙 준수’ 강조 및 강사 교체 시(부득이한 사유 제외) 낙찰 취소까지 확행하도록 강조하였다.
특정 방과후학교 업체에 대한 봐주기 심사, 퇴임 교장과 교육 관료를 통한 전관예우,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강사 돌려 막기, 최저가 입찰을 통한 수업의 질 저하 및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방과후학교 문제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초등학교의 제안서설명회 및 강사 시연 미실행으로 인한 특정업체 봐주기 심사 의혹 건은 즉시 기동반을 투입하여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 조치와 경찰고발 및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담합의 경우 비단 방과후교육활동 위탁업자 선정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관련법에 따른 모든 입찰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인 것으로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담합행위가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방과후 업체선정과정에서 업체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 후 공정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며,
담합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교가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어 긴급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단기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수업 단절을 최소화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일정기간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소멸 후에도 방과후시장 진입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사항을 감점항목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의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92%라는 것은 방과후 학교가 예전 강제 보충수업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구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원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이며, 강제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를 종용할 경우 즉시 교육청(교육감 핫라인, 헬프라인,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사항이 접수되는 즉시 확인과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17 대구방과후학교 운영 계획(5쪽), 2017 대구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7, 15쪽)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 92%는 2016.4.30.까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상, 무상 및 토요스포츠 등의 일련의 ‘방과후 활동 전체’에 참여한 학생 수를 나타낸 수치로 예전에 시행한 강제 보충수업의 방과후학교의 개념보다 확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방과후 활동을 강제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2016년부터 고등학교에 선택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권장해 여름방학부터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도록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해 강조하였다.
※ (사례)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고의 경우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귀가 조치 또는 자기주도적학습으로 운영한 결과 평균 85% 정도의 참여율과 만족도는 88% 정도를 유지한 것은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강제보충 수업의 참여율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율이다.
대구 지역 중고교 125개교 방과후학교에 선행 학습을 허용한 대구교육청의 방침은 입시 위주 교육문제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더 유발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 지난 2016.12.23.에 교육부가 공교육법 시행령(2016.9.5.)의 제2조2에 따라 전국의 도시저소득층 밀집학교 선정기준에 따른 지정 결과 대구 시내 125개의 중, 고교가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대구교육청이 선행학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인 것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평가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60-80% 이상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의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발시키고 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한 이유는 보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함이다.
학교평가 참여율 평가 기준은 60~80%가 아닌 초‧중학교 모두 70%이다. 학교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2015년에 평균 참여율이 초등학교 79%, 중학교 72%인 것으로 볼 때 과중한 지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교육을 보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절대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항목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탁 방과후 학교 운영을 폐지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간 협의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개월간 입찰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초는 기초금액이 1,800만원으로 계약법 적용 입찰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고, ○○초와 ○○초는 2번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추가 공고를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2단계 입찰이라는 어려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6개 학교를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초를 비롯한 모든 학교의 만족도가 80% ~ 100%로 높았다. 입찰 제도가 전면 첫 시행되는 상황이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감소, 수업의 질은 만족으로 나타난 2016년 사례를 참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수업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방과후학교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과 연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대구교육청이 함께 방과후교육활동을 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인식해함께 나설 수 있는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 지방공무원 연구 과제로 계약법 실시에 따른 제도 보완을 제시하였고, 개선 보완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내일신문 경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경찰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설명회 개최 (0) | 2017.03.08 |
---|---|
남유진 구미시장 2017년 지역순방(연두순시) 무을면 방문 (0) | 2017.03.08 |
남유진 구미시장은 공인, 태극기집회 참석말라-늘푸른한국당 (0) | 2017.03.08 |
늘푸른한국당 구미시당원협의회 성명서 '남유진 시장 태극기집회' (0) | 2017.03.08 |
경북 구미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화학재난방제센터 방문 (0) | 2017.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