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승인 취소 5명, 교원 임용 취소 10명, 교직원 징계 10명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교원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A학교법인(○○여고, ○○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구교육청 특별감사반에 따르면 이번 채용비리 감사결과 학교법인 임원 5명을 승인취소하고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 및 임용시험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9명에 대하여 각각 임용취소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임원 5명은 교사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에 직접 가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정황이 밝혀져 지난 1월경에 임원승인취소하고,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하여 파견했다.
대구교육청 교원 채용 비리 학교법인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모가 前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임용된 교원 10명은 임용시험에서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자’로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취소를 했다.
부정행위로 임용 취소된 자는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임용시험 비리 등에 연루된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교원 채용 대가 금품 수수에 가담한 前이사장의 딸이자 ○○여고 교직원 1명에게는 중징계(파면) 의결 요구하였고, ○○여고 교직원으로부터 사전에 합격자 명단을 전해 받은 후 수업지도안 및 수업실연 심사 점수 간격을 최소화하고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위 10명을 합격시킨 ○○여고, ○○중 교원 6명에 대해서도 징계(해임 3명, 정직 2명, 감봉 1명) 의결 요구하였다.
이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자녀의 교원 채용 대가금으로 2억 원을 제공한 대구교육청 관내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였다.
설립자의 장손인 ○○중 교원은 후손들 간 교사채용 대가금과 교장직 대가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작은 아버지인 前이사장의 교원 채용 비리를 미끼로 학교법인 이사장직과 거액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중징계(파면) 의결 요구 및 고발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학교법인과 소관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한 결과 예산의 목적외집행,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직원 복무 처리 부적정, 사무직원 승진 처리 및 호봉 획정 부적정, 교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총 62명에 대하여 주의·경고, 징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특별감사와는 별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연수·포상, 학급 수 감축, 특별교부금 지원 제외 등 행·재정적 지원을 3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이미 한 바 있으며, 아울러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에 대구교육청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하였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엄두를 못 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고자 하였다”고 하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임용시험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대구교육청 교원 채용 비리 학교법인 특별감사 참고 자료
<결과>
o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 5명
o 부정행위자 교원 임용 취소 : 10명
o 교원 임용 비리 관련자 징계 의결 요구 : 8명
- 중징계(파면) : 경암중 교감, 경화여고 행정실장
- 중징계(해임) : 경화여고 교장·교감, 경암중 교장
- 중징계(정직) : 경화여고 교사 2명
- 경징계(감봉) : 경화여고 교사 1명
o 교원 채용 대가금 제공자 : 중징계 의결 요구 1명(○○고 교사, 임용취소자의 父)<기타학교감사 결과>
o 교육실습 및 복무 처리 부적정 : 경징계 의결 요구 1명(경화여고 사무직원)
o 기타 주의·경고 :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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