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발표

내일신문 전팀장 2017. 3. 13. 11:54

국가기관 수사·조사 내용과 자체감사 결과를 연계·반영하여 관련자 엄중문책 및 희망원 운영 혁신방안 마련 시행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자체감사를 완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종료), 대구 지방검찰청 수사(중간발표), 고용노동부 조사(진행중)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각 기관에서 발표·통보한 사항과 감사결과를 연계·반영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4명을 문책(대구시 5명, 달성군 6명, 희망원 13명)하고,



수사·조사·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분석하여 업무 개선 대상 20건을 선정, 희망원 운영 혁신안에 반영토록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38일간) 24명의 감사반을 투입하여 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왔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한 대구시립 희망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대구시 등 4개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수사·감사에 착수하여 각 기관별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고,


각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시립희망원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구시에서는 4개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연계·반영하여 24명을 문책(중징계 5, 경징계 9, 훈계 10)하기로 하였으며, 기관별로는 대구시 5명(경징계 1, 훈계 4). 달성군 6명(경징계 3, 훈계 3), 시립희망원 13명(중징계 5, 경징계 5, 경고 3) 이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재직자 12명(희망원 10, 달성군 2)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조치토록 하였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검찰수사 결과 市직원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시립희망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최고 책임자인 담당국장을 문책키로 하였으며 시립희망원과 前 원장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00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