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7. 3. 13. 11:59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한 각 기관별 수사·조사·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결과(2017. 2. 9 수사 중간발표)
 ○ 기간 : 2016. 10. 14 ∼ 진행 중
 ○ 수사결과 주요 유형별 범죄사실
   - 업무상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사망
   - 생활재활교사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금품 편취
   - 내부규칙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자금관련 비리
 ○ 수사결과 조치
   - 7명 구속기소, 16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 세부적인 사항은 2017. 2. 8 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16. 10. 14∼2016. 11. 27
 ○ 조사결과 주요 유형
   - 폭언·폭행·학대 등 가혹행위
   - 시설 거주인 사망자 부당처리 등 보호 소홀
   - 급식비 횡령
   - 시설거주인 부당 작업
 ○ 조사결과 대구시 권고
   - 현 재단의 위탁운영 취소
   - 희망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징계
   -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조금 환수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인권위 조사를 방해한 희망원 간부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 세부적인 사항은 2016.11.2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3.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 미 발표
 ○ 조사기간 : 2016. 10. 12∼진행중
 ○ 조사결과 통보된 사항
   -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 미 동의
   - 임신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실시
   - 취업규칙 변경신고 소홀 등 근로기준법 위반
 ○ 조사결과 판단 중인 사항
   - 생활인 외부사업체 출퇴근 근로제공
   - 생활인 희망원 內 임차 공간에서 근로제공
   - 생활인 희망원 內 도우미 근로제공(간병, 청소, 반장 등)
4. 市 자체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 10. 10∼2016. 11. 30(38일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수)

합 계

희 망 원

대 구 시

달 성 군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보건건강과

45(10)

33(5)

14(10)

8(8)

1(1)

5(2)

                                                    


※ (  )는 기관 간 중복임
 ○ 국가기관 수사·조사 내용 외 밝혀진 사항
   - 시설운영 제 규정은 시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함에도 제규정 37건을
    제정·시행하면서 시의 승인절차 미 이행

   - 달성군에서는 생활인「입·퇴소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야 함에도 시·군에서는 미이행

   - 입소 생활인 중 77%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시설 여건상 생활인을 특성에 맞게 분류·보호 하는데 한계

   - 재산·소득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생활인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보호해야 함에도 미이행

   - 식단을 익월초에 식자재 구매내역서와 일치되게 작성·보관하여 과거의 실제식단 확인 불가


 ○ 수사·조사·감사결과 신분조치
  

구 분

자 체 감 사

법원판결 결과반영

추가조치

징 계

경고

훈계

재정조치(백만원)

소계

중징계

경징계

24

14

5

9

3

7

300

12

희망원

13

10

5

5

3

-

원장 : 95

상근위반

희망원 : 205

생계비 부다청구 161

납품업체 부식비

횡령액 미반납 44

10

달성군

6

3

 

3

-

3

2

대구시

5

1

 

1

-

4

-


5. 수사·조사·감사결과 희망원 운영개선에 반영한 사항
  ① 시립희망원 운영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인권위)
  ② 내부규정 전면 재 검토 및 승인절차 이행(시)
  ③ 달성군「입·퇴소심사위원회」 조속 구성운영(시)
  ④ 종사자 인력증원 및 근무시스템 개편(인권위, 시)
  ⑤ 의약품 투약 및 보관·관리 개선(시)
  ⑥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신청지급 개선(시)
 ⑦ 입·퇴소자 주민등록 처리 개선(시)
 ⑧ 시설 지도감독 기관·범위 재 정립(인권위, 시)
  ⑨ 사망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시 보고체계 구축(인권위)
  ⑩ 회계질서 확립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시)
  ⑪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시)
  ⑫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체계(시설공사) 개선(시)
  ⑬ 식자재 구매 및 식단관리 시스템 개선(시)
  ⑭ 생활인 인권증진 대책 시행(인권위)
  ⑮ 생활인 부당노동 근절(인권위)
   징벌적 보호실 폐지(인권위, 시)
   생활동별 동장(棟長)제도 폐지(인권위)
   공공구역 CCTV 설치(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시)
   생활인 탈 시설 및 시설규모 적정화(인권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