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한 각 기관별 수사·조사·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결과(2017. 2. 9 수사 중간발표)
○ 기간 : 2016. 10. 14 ∼ 진행 중
○ 수사결과 주요 유형별 범죄사실
- 업무상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사망
- 생활재활교사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금품 편취
- 내부규칙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자금관련 비리
○ 수사결과 조치
- 7명 구속기소, 16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 세부적인 사항은 2017. 2. 8 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16. 10. 14∼2016. 11. 27
○ 조사결과 주요 유형
- 폭언·폭행·학대 등 가혹행위
- 시설 거주인 사망자 부당처리 등 보호 소홀
- 급식비 횡령
- 시설거주인 부당 작업
○ 조사결과 대구시 권고
- 현 재단의 위탁운영 취소
- 희망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징계
-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조금 환수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인권위 조사를 방해한 희망원 간부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 세부적인 사항은 2016.11.2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3.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 미 발표
○ 조사기간 : 2016. 10. 12∼진행중
○ 조사결과 통보된 사항
-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 미 동의
- 임신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실시
- 취업규칙 변경신고 소홀 등 근로기준법 위반
○ 조사결과 판단 중인 사항
- 생활인 외부사업체 출퇴근 근로제공
- 생활인 희망원 內 임차 공간에서 근로제공
- 생활인 희망원 內 도우미 근로제공(간병, 청소, 반장 등)
4. 市 자체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 10. 10∼2016. 11. 30(38일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수)
합 계 | 희 망 원 | 대 구 시 | 달 성 군 | ||
복지정책관 | 장애인복지과 | 보건건강과 | |||
45(10) | 33(5) | 14(10) | 8(8) | 1(1) | 5(2) |
※ ( )는 기관 간 중복임
○ 국가기관 수사·조사 내용 외 밝혀진 사항
- 시설운영 제 규정은 시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함에도 제규정 37건을
제정·시행하면서 시의 승인절차 미 이행
- 달성군에서는 생활인「입·퇴소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야 함에도 시·군에서는 미이행
- 입소 생활인 중 77%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시설 여건상 생활인을 특성에 맞게 분류·보호 하는데 한계
- 재산·소득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생활인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보호해야 함에도 미이행
- 식단을 익월초에 식자재 구매내역서와 일치되게 작성·보관하여 과거의 실제식단 확인 불가
○ 수사·조사·감사결과 신분조치
구 분 | 자 체 감 사 | 법원판결 결과반영 추가조치 | ||||||
계 | 징 계 | 경고 | 훈계 | 재정조치(백만원) | ||||
소계 | 중징계 | 경징계 | ||||||
계 | 24 | 14 | 5 | 9 | 3 | 7 | 300 | 12 |
희망원 | 13 | 10 | 5 | 5 | 3 | - | ∘ 前 원장 : 95 ∗ 상근위반 ∘ 희망원 : 205 ∗ 생계비 부다청구 161 납품업체 부식비 횡령액 미반납 44 | 10 |
달성군 | 6 | 3 |
| 3 | - | 3 | 2 | |
대구시 | 5 | 1 |
| 1 | - | 4 | - |
5. 수사·조사·감사결과 희망원 운영개선에 반영한 사항
① 시립희망원 운영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인권위)
② 내부규정 전면 재 검토 및 승인절차 이행(시)
③ 달성군「입·퇴소심사위원회」 조속 구성운영(시)
④ 종사자 인력증원 및 근무시스템 개편(인권위, 시)
⑤ 의약품 투약 및 보관·관리 개선(시)
⑥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신청지급 개선(시)
⑦ 입·퇴소자 주민등록 처리 개선(시)
⑧ 시설 지도감독 기관·범위 재 정립(인권위, 시)
⑨ 사망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시 보고체계 구축(인권위)
⑩ 회계질서 확립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시)
⑪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시)
⑫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체계(시설공사) 개선(시)
⑬ 식자재 구매 및 식단관리 시스템 개선(시)
⑭ 생활인 인권증진 대책 시행(인권위)
⑮ 생활인 부당노동 근절(인권위)
징벌적 보호실 폐지(인권위, 시)
생활동별 동장(棟長)제도 폐지(인권위)
공공구역 CCTV 설치(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시)
생활인 탈 시설 및 시설규모 적정화(인권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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