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경찰서 중고나라 물품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내일신문 전팀장 2017. 3. 14. 10:20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017. 2월 약 1개월동안 인터넷 중고카페에 용접기, 절단기 등 물품을 값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속여 4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Y씨(남,27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2017. 2. 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진정인 L00(남,40세)로부터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27일까지 약20일간 전국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금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미경찰서는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 이다.



피의자는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며 중고나라를 이용해 입금 받은 피해대금으로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탕진해 가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구미경찰서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피의자를 대전에서 검거하였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