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 철회 요구

내일신문 전팀장 2017. 4. 5. 17:56

경북교육청의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 철회!

- 급식실 노동자 식대 면제, 경북교육청이 책임져라 !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2014년 서울상경투쟁, 이틀간의 총파업과 2015년 경북교육청 집중투쟁으로 통해 2015년 7월부터 급식비를 쟁취했습니다.



2015년 전국적으로 8만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경북지역은 5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했고, 2016년이 되서야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도 8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대구에서는 2016년부터 10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충남교육청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인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급식비 지급요구’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밥값마저 차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노동현실입니다. 이번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1600만명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경북지역의 현실은 최악중에 최악입니다. 어떤 지역은 행정실장이, 어떤 지역은 학교장단 회의에서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급식관계자 면제 공문이나 지침 등을 내려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문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어디에도 노사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일부학교 공립학교에서 급식비를 불법적으로 징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 고령, 성주지역의 경우 2017년 들어서 전체학교가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해 급식비를 징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군데 학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밥도 먹지 못하고 조리종사원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학교에서는 외부음식물 반입금지라며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게 합니다. 명백한 인권침해가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례도 다양하다. A학교의 경우 지급받고 급식비는 8만원 이지만 그보다 높은 8만 4천원의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어 오히려 임금이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학교의 경우 어떠한 절차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에서 급식비를 뗴가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징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3월 6일 공문을 통해 불법적 급식비 징수가 강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권행위로 검찰에 고소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북지역 전체학교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1600만 촛불이 불타올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경북지역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해 급식비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면, 이 또한 이영우 교육감의 적폐가 될것이고 이영우 교육감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급식비 부당징수는 명백한 경북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또한 칠곡지역 전체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비 부당징수의 문제는 칠곡교육지원청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으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에 대해 경북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 각급학교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급식비 부당징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투쟁을 비롯한 끝장투쟁으로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켜내 나갈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