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고발 면제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근로제공한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이다.
신고 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한배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고발도 면제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참고로, 1분기 구미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은 인원은 54명(7천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23명(1억4천8백만원)에 비하여 50.7%(7천5백만원) 크게 감소하였다.
김구연 지역협력과 과장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고용보험 전산상에 자동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을 뿌리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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