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요구 관련 반박자료
대구시교육청은 2017.4.17.자 전교조 대구지부 중등성서지회 성명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육권리헌장에서 선언한대로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참여 강제를 막기 위해 이미 지난 2월말 교감 및 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원칙에 대한 연수를 명확하게 시행하고, 이어 공문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강제 참여 강요 금지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되는 2017학년도 담임 장학 시 점검매뉴얼을 활용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적 수강 형태의 강제 참여로 인한 민원 발생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있다.
학교평가는 평가항목 충족 여부에 따라 도달, 부분도달, 미도달로 결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학교별 줄세우기 등으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초, 중학교의 경우 학교평가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충족 기준은 70%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과열 경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참여율을 학교 평가 항목에 넣어 참여를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한편 전교조가 강제라고 오도하는 대구시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2016년 학생 88.5%, 학부모 87.8%로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제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높을 수 있는지 반문해본다. 이는 대구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온 결과로 분석한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강제 방과후학교로 언급한 새본리중학교 이호근 교장은 “방과후학교 강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강제 운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다만, 방과후학교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설득하는 과정을 강제라고 구성원 일부가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이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불참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이를 모두 반영해준다. ” 라고 하며 전교조의 방과후학교 강제 운영 사실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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