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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 공영개발 발표에 따른 수성구청 입장

내일신문 전팀장 2017. 5. 17. 18:42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발표에 따른 수성구청 입장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공사를 주체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반려동물 테마공원 포함, 외환들 지구에 공공주택  건립 등 공영방식을 통해 2019 ~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대공원 개발을 구정의 역점 과제로 추진해 온 수성구청은 늦게나마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민간투자 제안 일방적 불수용으로 인한 행정 신뢰 하락,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재정 운용 적절성 등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대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수성구청에서는 대구대공원의 개발은 막대한 재원충당이 어려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는 대구시의 견해에 따라 대구대공원의 민간투자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구청 자체 타당성 용역, 市가 어렵다면 공원조성권한 위임(시장➞구청장) 요구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수성구의회에서도 대구대공원 특위(2016년), 동물원이전 특위(2013년)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부터 개발을 위해 대구시에 촉구하여 왔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대구대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제안 2건을 대구시에 제출 하였으나, 시에서는 환경등급을 이유로 제안을 불수용하고  직접 공영방식으로 개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재원 문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구대공원을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해오던 대구시가 막상 수성구청의 노력에 따른 민간투자 제안을 받고는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은 채 불수용을 결정하고 공영개발로 조성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한 것은 자기모순이며, 소통 부재의 일방적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제안서 개발방식에 대해 수성구청이 타당성 등을 검토 하였고 국내 굴지의 기업이 2개의 콘소시엄으로 참여 하였는데도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자연환경 과다 훼손이라는 이유로 불수용한 것은 일종의 공권력 횡포로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지침에 따른 6개월간의 협상기간 동안 대구시가 민간업체와 성의 있는 협상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 조정,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점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 개발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부가 1999년 설정한 이후 2014년부터 재조사하여 금년초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는 환경등급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재정 운영의 적절성 문제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과 같이 대구 전역에 걸친 문제이면서도 지역별로 사업성에 차이가 나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균형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정 투자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전면적인 공영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대공원을 비롯해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은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여타 지역에 공공 재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셋째, 도덕성 문제이다.
시의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계획은 민간제안 내용과 방식이 그린벨트 일부해제, 아파트 건설, 동물원 이전 등 시설배치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한마디로 민간의 창의성을 무단도용 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 본다면 공영개발이 가능하면 법상 허용되어 있는 민간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이 점은 공권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