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북 구미 무을면(고차진 무을면장)에서는 2017. 5. 19(금) 오후 2시 면사무소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마감에 따른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확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을면장을 위원장으로 농업인 단체 및 이장협의회 회장단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관내경작자 570농가와 관외경작자 14농가에 대한 논농업 종사 여부 및 관외자, 신규자 등 집중심사대상 농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추가적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을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고차진 무을면장은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재배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격농가에 쌀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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