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보건소 2017년도 태아기형아검사 소득기준변경 안내
임신10~18주에 태아기형아 검사 및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태아 기형 유무를 확인,
조기발견하여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합니다.
○ 검사기관: 2017년 1월 ~ 12월
○ 검사대상 및 종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임산부('17.5.15.(월) 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3인 직장가입자: 200,907원/지역가입자: 222,300원)
-1차(11~13주): 태반호르몬검사 및 초음파
-2차(16~18주): 쿼드검사 및 초음파
○ 검사방법: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 후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 병용
○ 검진기관: 미즈산부인과 등 16개소
○ 준비물: 신분증, 임산부수첩,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대구 수성구보건소 모자실 053-666-3116,3140
【2017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기준 변경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적용일자 : 2017. 5. 15일부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험료 본인부금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75,000 | 91,697 | 94,969 | 91,841 |
|
2인 | 5,066,000 | 155,373 | 175,170 | 157,887 | |
3인 | 6,554,000 | 200,907 | 222,300 | 204,885 | |
4인 | 8,041,000 | 248,972 | 269,299 | 258,317 | |
5인 | 9,529,000 | 295,815 | 312,864 | 312,298 | |
6인 | 11,017,000 | 364,337 | 368,636 | 390,656 | |
7인 | 12,504,000 | 390,656 | 384,842 | 431,402 | |
8인 | 13,992,000 | 431,402 | 405,835 | 498,529 | |
9인 | 15,479,000 | 498,529 | 434,777 | 639,411 | |
10인 | 16,967,000 | 639,411 | 482,342 | 1,416,80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구원수 :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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