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교육청 대구가정법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내일신문 전팀장 2015. 6. 3. 16:01

대구시교육청 대구가정법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대구지방가정법원(법원장 김상국)은 6월 3일(수) 오후 3시에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방송통신중학교를 통한 학업 지원  ▲소년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통고제도의 활성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위한 법 교육 및 법원 견학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참여법정 실시 및 활성화 ▲1박 2일 캠프 등 소년보호사건의 후견적·복지적 프로그램 운영 ▲교사 위탁보호위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