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차 월례회, 우박 피해 농가 실질적인 지원 및 항구적인 재해 대책 건의안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는 7월 5일 오전 11시 구미 호텔 금오산에서 경북 각 시군의회 의장과 남유진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6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김익수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의 축사에 이어 지난 민선6기 전반기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서 의장협의회 활동에 관심과 배려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남유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지난 6월 1일 기습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3개 시군(봉화군, 영주시, 영양군) 농가에 우박 피해 복구지원금 현실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우박 피해 사과 수매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항구적인 재해 대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시군의 시도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현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월권행위임을 지적하고 경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의장들이 힘을 모아 갈 것을 결의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익수 회장은 구미를 방문한 각 시군의회 의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우박 피해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 의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가 끝난 후 구미시의회 전문위원 사무실 관계자가 시의회 뒷편 주차장에서 회의에 참석한 전문의원 5명에서 알 수 없는 선물을 돌려 말썽이 일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선물은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아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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