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부산 해운대 경남 경기 서울 강남 등 전국 학원 광고 중요사항표시
의무 가이드 라인 안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입시 예체능 단과 재수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는․개인과외교습자는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 원생 등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대외적인 광고를 할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광고 중요사항표시 의무 적용범위
인터넷, 전단지 등 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광고 관련 중요사항표시 등 준수사항(학원법 등 적용)
관계법령 내 용 중요 사항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조3항, 시행령 제16조의3 o 광고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교습비등 표기 :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전부표기 (7개 이상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이상 표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 학원법 제15조의2 o학원‧교습소의 명칭은 00학원, 00교습소로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o 유아대상 어학원은 “유치원 및 유사명칭”을 쓰지 않도록 주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과대 부당 광고 금지 학원법 제17조1항9호, 표시광고법 제3조 o 과대‧거짓 광고 금지 -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거짓 또는 과장광고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최대 ,유일, 최초) -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 o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4항 o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학원법 제16조제1항 o 기타 부당광고 행위 자제 -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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