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살충제 계란 파동에 검사 강화

내일신문 전팀장 2017. 8. 22. 14:25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총력
-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상장예외품목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8월 21일부터 추석 성수기인 9월 29일까지(40일간)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소비가 많은 엽채류*와 과채류**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엽채류 : 배추, 상추, 시금치, 등과 같이 잎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채소
 **과채류 :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로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딸기 등

 

특히, 이번 안전성 검사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상장 품목을 위주로, 상장예외품목(83종)은 일부만 하던 것을 확대‧강화한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반입 농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해 진행된다.

 

잔류농약 190종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산물이 적발되면 즉시 전량 회수‧폐기하고 출하자는 일정기간 전국 도매시장에 반입이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대구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매년 1,600여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88개 품목, 951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13개 품목, 21건(2.2%)을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경매 전 즉시 폐기처분 했으며 출하 농민들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가 제한되도록 조치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금까지 안전성검사를 상장품목 위주로 실시하고 소량으로 반입되는 상장예외품목은 무, 배추, 양배추 정도로 한정하던 것을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쪽파, 열무, 양상추 등으로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한층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개장 30년을 맞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총거래금액 9천721억원을 달성하여 단일시장으로서는 서울 가락, 강서 시장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강이남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와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