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의료원 정기종합감사 및 재심사 결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7. 8. 28. 08:35



Ⅰ 대구의료원 정기종합감사 개요
 -기간 : 2017. 5. 22.~ 6. 5.(11일간) 감사기간 : 2017. 5. 22.~ 6. 5.(11일간) 감사기간 : 2017. 5. 22.~ 6. 5.(11일간)
-대상 : 대구의료원 임직원 감사대상 : 대구의료원 임직원 감사대상 : 대구의료원 임직원
-범위 : 2014년 10월 이후 업무 전반 감사범위 : 2014년 10월 이후 업무 전반 감사범위 : 2014년 10월 이후 업무 전반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외 9명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외 9명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외 9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 (공인회계사 1명 포함) (공인회계사 1명 포함)
중점감사사항 중점감사사항 중점감사사항 ❍ 주요시책 목표설정 추진 이행 여부 ❍ 경영성과 및 수익사업 추진실태 ❍ 예산․회계 집행, 의료장비, 의약품 구매 적정성 ❍ 환자관리 및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실태
Ⅱ 감사 결과  감사성과 ❍ 지 적 건 수 : 31건(주의 14건, 시정 12건, 개선 5건) ❍ 재정상 조치 : 3건 9,105천원 ❍ 신분상 조치 : 26명(경징계 2명, 경고 16명, 주의 8명)



- 2  대구의료원 감사처분 과정      

당초 처분사항(2017. 7. 7.)

❍ 경영성성과 분야 지적사항    

-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누적 확대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 경영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의무병상 등 허가병상을 축소 운영    

- 직원의 형제자매 및 퇴직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등은 지난 2015년 市 자체 감사에서 시정을 촉구하였고, 같은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정을  권고 하였음에도 폐지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 확인    

- 이와 같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물 부당 교체, 특수건강진단사업 인건비 집행기준 초과 집행, 지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에게 강사료 지급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감독기관장의 승인 없이 규정에 없는 특별 수당 지급 등의 문제점 지적  


❍ 기타 조직운영 및 집행분야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불투명    

- 인사규정에 근거 없이 직위해제, 보직해임 등 인사 단행    

- 예산 부당전용, 공사비 미정산,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등 예산부당 집행    

- 기타 시설물 하자관리 등 문제점 지적  


❍ 지적사항과 관련된 처분요구사항    

- 신분상의 조치로 총 26명을 문책요구 (해임1명, 경징계2, 경고15, 주의8)    

- 재정상의 조치로 13,263천 원을 회수토록 조치    

- 행정상 조치로 불합리한 제도, 편법운영으로 발생된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시정 조치와 더불어 합리적 제도개선을 촉구    

- 특히 ○○○장에 대하여는 ①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②허가병상 축소 운영 ③인사규정에 없는 보직해임 ④시설물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⑤감독기관의 승인 및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 지급 ⑥단기운영자금  부족(경영부실)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지급(27건, 10억 원) ⑦급여지급 관련 관계직원의 결재권 배제 ⑧연봉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등 8개 지적 사항은 최고경영자의 단독 책임 또는 책임의 비중이 크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사태 수습, 금연 및 자살방지 시책추진 등 그 간의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 요



※ 참고사항

❍「대구의료원 임원인사 규정」에서 임원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여부 등에 따라 해임, 경고 중 선택적 적용만 가능

 - 의료원 임원의 해임절차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독부서장(보건건강과)에게   해임처분을 요구를 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최종결정     하여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문책대상자 등은 처분요구 내용에 대하여 이의 등 불복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2개월 이내 재조사를 한 후 각하, 기각, 수용(변경 포함) 등의 결정을 하여 통보토록 관계법규에 규정 ❍ ○○○은 감사종료 후 감사처분 전에 일신상의 이유와 경영책임을 통감 하고 사의를 표명(사직서 제출 : 2017. 6. 8)

 


대구의료원 정기종합감사 재심의 처분사항(2017. 8.16.) 

❍ (재심의 청구 사유)    

- 문책요구자 26명중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장은 2016. 8. 4일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며,     

- 그 사유로는 처분사항이 귀책사유에 비하여 너무 무겁고,    

- 해임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은 민간인 출신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나 절차, 용도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실무 직원들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등이 없어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며, 집행내역 입증서류를 제때 받아서 보관 하지 못한 관계로 감사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했거나 적극적 소명을 포기    

- 또한 이미 일신상의 이유와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가 수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귀책사유인 ①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②허가병상 축소운영 ③인사규정에 없는 보직해임 ④시설물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⑤감독기관의 승인 및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 지급 ⑥단기운영자금 부족(경영부실)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지급(27건, 10억 원) ⑦급여지급 관련 관계직원의
결재권 배제 ⑧연봉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경위 , 추진 배경, 정당성, 불가피성 등 변명자료와 영수증 등 입증자료 제시   

❍ (재심사 결과)
- 8개 소명사항 중에 ①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은 소명대상 460 만원(55건) 중 415만원 (51건)은 간담회 참석자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당부분 소명(4건, 45만원 미소명) : 청구인 주장 일부수용
- ⑥단기운영자금 부족(경영부실)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지급(27건, 10억 원) 지연지급 사항은 감독 등 간접적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청구인 주장 전부수용
- 나머지 6개 사항은 당초 지적사항이나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 : 청구인 주장 기각
- 따라서 문책요구 양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업무추진비 불투명 집행 책임 (임의 사용 )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므로 , 「임원문책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해임처분”에서 “경고처분”으로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