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청 7월 1일 달라지는 육아휴직 지원제도 안내
중소기업 : 연간 240만원 (월 20만원) → 360만원 (월 30만원)
대 기 업 :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 → 240만원 (월 20만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 김호현)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1년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하는 제도로, -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 → 30만원, 대기업은 월 10 →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매월 통상 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를 지급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하반기부터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부터 채용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한편,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 5만원으로 인하된다
구미고용센터 김상혁소장은 “이번 개정으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어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변경된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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