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또는 해체시 석면조사 절차
□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석면 성분이 확인 될 경우 석면 철거·해체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미·김천지역에서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현황 : ‘13년 8건/61,800천원, ‘14년 8건/59,400천원,
‘15년 6월 현재 3건/21,600천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축물을 철거·해체 할 경우,
○ 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주택의 경우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
* 석면조사기관은 구미·김천지역에는 ㈜세진이앤씨, ㈜에스엘프로텍 2곳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국에 소재하는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다.
○ 50㎡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 이상 건축물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 이하의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는 구미김천지역에 23개의 지정업체가 있고, 전국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리모델링 공사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며, “건축물 철거·해체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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