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학교안전공제회 등 공익(비영리) 법인 컨설팅 감사
대구시교육청은 그 동안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 해오던 공익법인 3곳과,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1. 24.부터 2. 14.까지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구시학교안전공제회 등 공익(비영리) 법인 컨설팅 감사는 그간 법인의 사무 관리, 사업 수행 및 재산ㆍ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문제점 및 비효율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공익(비영리) 법인에 대한 컨설팅 감사가 향후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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