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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물등록제 의무등록대상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병원

내일신문 전팀장 2018. 3. 5. 08:39

대구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3월 6일부터 19일까지, 반려견 12,600마리 선착순 광견병 접종 및 동물등록 -

 

 

대구시는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춘계가축예방접종기간으로 정하고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무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도 병행해 동물등록제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대구 시민이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대구시는 12,600(대구시 반려견 사육 : 6만 마리)마리분의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 완료하였다.

 

 

대구시 동물등록제 의무등록대상 반려견  광견병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대구시내 동물병원(170개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한 마리당 접종시술비 3,000원(기간 외 20,000원 정도, 병원마다 상이)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구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기간 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접종받지 못한 반려견은 추계(10월 중 예정)에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대구시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매년 1회 접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 반려동물 광견병예방접종 및 동물등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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