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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성추행 노래방서 강제로 혀를 뉴스타파 보도

내일신문 전팀장 2018. 3. 10. 17:45

탐사보도저널리즘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08년 노래방에서 입구 문을 막은 뒤 부르스를 추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혀를 넣었다는 충격적인 성추행 폭로에 대해 보를 했다.



사업가였던 이 여성은 최근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백을 통해 10여년 전 기억이 계속 떠올라 괴로웠고 가요주점 형식의 노래방에서 일어난 민병두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뉴스타파 보도팀에 입을 열었고 미투 형식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인터뷰에 보도 영상을 보면 민병두 의원 성추행과 관련 신체적인 접촉 등이 있었는 것 갔지만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한 것도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인 A여성은 지난 2007년 초에  히말라야 트래킹 가족여행을 간적이 있었데 마침 함께 트래벌을 온 동료 국회의원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병두 의원 등을소개 받았고 알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국내에 들어와 2008년 5월 경 민병두 의원과 만났는데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만 부르는 곳 인줄 알고 따라 갔더니 지하에 위치한 술이 나오는 노래주점이었다고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곳에서 A여성은 민 의원이 노래주점의 문입구를 테이블로 밀어붙여 막고 이어 부르스를 추자고 했고 이어서 갑자기 그의 혀가 입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의원은 강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요즘 같은 미투 성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