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일신문 전팀장 2018. 3. 26. 08:37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2018년 청렴도 향상 쇄신 대책을 반영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 없는 시정을 실현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1)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소속기관의 장은 사안마다 직무배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를 통해 관련 직무에서 배제 가능하도록 함.
  나. 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6조)
  1) 시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재직하였던 민간 분야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관리·운영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 업무활동 내역을 구체화함.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7조)
  1)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을 금지함.
  2)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조치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8조)
  1) 시장, 인사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9조)
  1) 시장 본인 및 그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는 시장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2) 계약업무담당자 및 그 가족은 계약업무담당자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담당자 및 그 가족은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안 제10조)
  1)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포함)와 사적으로 골프·여행·향응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3년 이내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함.
  사. 직무관련 업체 임의 방문 금지(안 제11조)
  1)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방문시 사전 출장계획(명령)을 수립하도록 하고, 출장목적 외 임의 방문을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임의로 방문할 경우 복명서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함.
  아.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8조제3항)
  1)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제한함.
  자.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1조)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적용 제외함.
  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25조)
  1)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 차용 등 거래를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함.
  2)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가능함.
  카. 행동강령 교육(안 제31조)
  1) 시장은 신규임용자 뿐 아니라 승진자, 청렴의 의무 위반 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 인·허가 또는 계약·검사·감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자에게도 행동강령 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은 행동강령 교육을 위해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타.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33조)
  1) 소속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위반 금품등 접수·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별표2 등)
  1) 2018. 1. 17. 개정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을 반영함.
  2) 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감사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 전화 : 053-803-2341, FAX : 053-220-9002
      - 전자우편 : jinniceguy@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사관실(전화 053-803-2341, 팩스 053-220-9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