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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명절 김영란 법 청탁금지 청렴주의보 발령

내일신문 전팀장 2018. 9. 16. 08:48

경북도, 추석 명절‘청렴주의보’발령
- 17~22일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집중 점검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수수 등의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인 복무감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과 같이 위반소지가 높은 추석명절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기간 중 ▲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 복무기강 확립 ▲ 음주운전 안하기 ▲ 추석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안하기 등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경북도는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여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공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청렴 퀴즈데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허정열 경북도 감사관은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렴한 경북도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솔선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