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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재개, 쌀로 가능,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7개 조항 전격 분석

내일신문 전팀장 2018. 10. 10. 13: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6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결의 제2094호 제14항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측 근로자에게 쌀 등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면 유엔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운영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김현권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2개 조항(결의 제2321호 제 32항, 제2375호 제18항)과 김현권의원이 추가로 검토한 5개 조항을 분석했다.

 

➀ 결의 제2094호 제14항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금지(2013년)

➁ 결의 제2321호 제31항 북한내 금융기관 사무소, 자회사, 계좌 폐쇄(2016년)

➂ 결의 제2375호 항16항 섬유 등 대북수입 금지(2017년)

➃ 결의 제2375호 제18항 대북 합작사업 금지(2017년) : 통일부에서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조항

➄ 결의 제2397호 제7항 기계류 등 대북 수출이전 금지(2017년)

➅ 결의 제2397호 제8항 해외송출 북한근로자 고용 금지(2017년)

⑦ 결의 제2321호 제32항 대북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금지(2016) : 통일부에서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조항
 
결의 제2094호 제14항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금지와 결의 제2321호 제32항 대북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제재조항은 개성공단이 핵․탄도미사일․여타 WMD(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개성공단 근로자 급여를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 2014년 기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모두 52,004명으로 한 해 총급여는 7,963만 869달러이다. 1인당 연봉은 1,531달러이며 월급은 127달러로 월 14만원 수준이다. 국제 쌀가격으로 환산하여 지원하면 중국 쌀 도매가격(709달러/톤)을 적용하면 연간 개성공단에 11만 2천톤을 지급할 수 있고 국제 장립종(태국산) 가격(417달러/톤)을 적용할 경우 쌀 19만 톤을 지급할 수 있다.
-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단기적 쌀 과잉재고 처리방안으로 대북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국내 재고쌀을 지원할 때 국제 장립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 국내 재고 쌀을 국제곡물가격으로 환산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국내산 쌀 가격과 북한산 쌀 가격의 차이가 3.5배나 크게 나기 때문이다. 한국 쌀 가격은 톤당 2,056달러인데 비해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톤당 584달러이다.

 

국산 쌀 가격으로 지원하면 북한 근로자는 1인당 740kg의 쌀을 가져가게 되지만 중국산 쌀가격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2.3톤의 쌀을 현물로 받는다. 국산 쌀가격으로 지급을 받으면 중국쌀가격에 비해 1인당 1.56톤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북한근로자 급여를 지원할 때 국제곡물가격으로 환산하는 가격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김현권의원의 주장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 2004~06년 : 월 6만3천원

 2014년 : 월 14만원

 2014년 북측 총급여 : $79,630,869

 2014년 제조업 전체 근로자 : 52,004명

 2014년 1인당 연봉 : $1,531

 2014년 1인당 월급 $127

- 농림축산식품부가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쌀 재고량은 160만톤으로 FAO(국제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비축미 72만톤을 제외하면 88만 톤의 과잉 재고량이 쌓여있다.
- 2017양곡년도 기말재고량은 186만톤 수준으로 1990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그 밖에 다른 결의 조항들도 개성공단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항 중 북한과 합작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김현권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에 의하면 개성공단 기업체 중에서 남한과 북한의 합작(joint venture)이나 협력체(cooperative entity)는 존재하지 않았다.

 

 

섬유와 의류품의 대북수입을 금지하는 유엔제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섬유업체의 의류 생산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제품을 내수용이나 제3국 수출용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김현권의원실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문의해보니 개성공단 섬유제품 국내반입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면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섬유업체의 가동재개는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 개성공단에 입주한 125개 기업 중 섬유업체는 모두 73개 업체로써 58%에 이른다.
북한 내 금융기관 사무소와 자회사, 계좌를 폐쇄하는 제재 조항도 개성공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에 우리은행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북한은 2007년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던 우리 금융기관에 북한근로자의 계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 설치된 금융기관은 우리 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해서 설치했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논란이 해소가 안된다면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되기 전에는 우리은행 진출을 보류하면 된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기계류 등의 대북수출 이전 금지하는 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에는 기계금속 부문 기업이 24개에 달한다. 전체 입주 기업중 19% 비중이다. 기계 설비 업체가 아니더라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정밀 기계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들 기계설비들은 남한기업이 북한에 기계 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거나 이전할 목적이 아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송출 북한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조항이 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리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김현권의원은 “2013년 4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165일 동안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2013년 8월 14일 7차 실무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남북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결실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고 하였다.

 

 

 

김현권 의원은 “비핵화와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있지만 대북제재 완화 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발상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지금의 평화국면을 비가역적으로 만들고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