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생활

2020년 친환경농업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내일신문 전팀장 2020. 3. 4. 08:35

2020년 친환경농업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1. 사업개요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분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지원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급단가(단위 : 천원/ha)

재 원

구 분

과수

채소·특작·기타

국 고

유기직불금

700

1,400

1,300

무농약직불금

500

1,200

1,100

유기지속직불금

350

700

650

지방비(·시군비)

추가지원

유기지속직불금

350

700

650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지급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 기한없음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2. 2020년 주요 개정사항
  사업기간 조정 : 현행 1~12월 → 전년도 11월 ~ 해당연도 10월까지
  이행점검 기관 변경 : 농산물품질관리원 → 민간인증기관

 

 

3.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 3. 1. ~ ’20. 4. 30. (2개월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