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농업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1. 사업개요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분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지원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급단가(단위 : 천원/ha)
재 원 |
구 분 |
논 |
밭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국 고 |
유기직불금 |
700 |
1,400 |
1,300 |
무농약직불금 |
500 |
1,200 |
1,100 | |
유기지속직불금 |
350 |
700 |
650 | |
지방비(도·시군비) 추가지원 |
유기지속직불금 |
350 |
700 |
650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지급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 기한없음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2. 2020년 주요 개정사항
사업기간 조정 : 현행 1~12월 → 전년도 11월 ~ 해당연도 10월까지
이행점검 기관 변경 : 농산물품질관리원 → 민간인증기관
3.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 3. 1. ~ ’20. 4. 30. (2개월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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