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실제 조달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발생하는 공급가와 조달가의 차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가맹점주 양 모 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총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에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명확한 인식과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프레시(롯데쇼핑), BHC(다이닝브랜즈그룹), 배스킨라빈스(비알코리아), 교촌치킨(교촌에프엔비), BBQ(제너시스비비큐), 투썸플레이스, 굽네치킨(지앤푸드), 처갓집양념치킨(체리비홀딩스), 두찜(기영에프엔비), 지코바치킨, 맘스터치, 버거킹(BKR), 포토이즘, 땅땅치킨, 원할머니보쌈족발(원앤원주식회사),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등 약 20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차액가맹금이 불법이라는 데 있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이라며 “피자헛 사례와 다른 계약 구조를 가진 업체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액가맹금 관행은 이미 제도적 정비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구입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명시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소지는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피자헛 사례와 당사의 사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가맹계약서 변경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고지해 왔고,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차액가맹금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당사는 다른 사정이 있다”며 “아직 1심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피자헛은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를 동시에 수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차액가맹금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제도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소송 대상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수익 구조가 흔들릴 경우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뉴스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이며 법률상 허용된 구조”라면서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이번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을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개선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제 깜깜이 마진이라 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과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수익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논평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의 부당함을 법원이 확인한 판결”이라며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유통 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의 존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명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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