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순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뉴스에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돈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을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은 증권사에서 사고팔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깊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금가분리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을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규칙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을 직접 사거나, 담보로 잡거나, 지분 투자도 하지 못한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이 원칙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 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무조건 막기보다는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하나의 틀로 관리하는 종합 교과서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법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값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원화나 달러 같은 실제 돈과 연동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1코인이 항상 1,000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금가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거래소를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과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3년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는 ‘진짜 거래소’로 인정받아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책임도 훨씬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거래소의 지배구조, 즉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사람이나 회사가 너무 큰 힘을 가지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운영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미 안전한 전산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이미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금만 바꾸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내부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서도 기존 금융회사들이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쟁이 많아질수록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 순위를 보면 시장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두 회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한때 80%가 넘었지만, 최근에는 빗썸의 빠른 성장으로 업비트 68.87%, 빗썸 28.26% 수준이 되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전체 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코인원·코빗·고팍스 같은 다른 거래소들을 모두 합쳐도 3%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몇 개 회사에 너무 집중된 구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었고, 빗썸 역시 여러 차례 해킹 공격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양강 체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미래에셋그룹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지분 67.4%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임원 변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진출이 지연되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서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금가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앞세워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코빗의 최대 주주인 엔엑스씨와 2대 주주인 SK플래닛의 지분을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두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 코빗 지분 92.06%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면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곧 확정해 설 연휴 이전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등 큰 틀의 내용은 이미 정리되었고,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세부 내용을 다듬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는 ‘위험하니까 무조건 막자’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시장 경쟁이 늘고, 안전성도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엄격한 규칙과 책임도 함께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신문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코드 880 시작 숫자 국산 의미? 중국산 과자 구별법 (0) | 2026.02.04 |
|---|---|
| 위례선 트램 개통 노선도 시운전 직원 채용 등 총정리 (0) | 2026.02.03 |
|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소송 현황 결과 승소 부당이득금 뜻 인식 우려도 (0) | 2026.01.16 |
| 작은 결혼식 장소 비용 지원금 축의금 청첩장 방법 공모전 31건 수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 | 2025.11.06 |
| 구미문화재단 후원 무료 연극 공터다 금오산 삼일문고 신라불교초전지 강정습지가 무대 (0) | 202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