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태환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15년6월말 현재, 162,811건에 금액으로 7,390억원!
가입권유는 적극적! 환급금 지급은 소극적?
만기환급 안내 통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
주소지 변경된 가입자는 연락못받아 청구 못할 가능성 높아
’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현황이 건수로는 16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십년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 못 받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기도래 보험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말 현재 미지급 된 보험상품 만기환급 미지급금이 총 16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미지급은 총 113,326건에 금액으로 5,610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이 1,484억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나타내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총 미지급 건은 49,485건에 1,7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화재가 16,331건에 금액으로 644억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만기도래 보험상품의 환급금은 가입자가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일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도래 1개월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상품에 따라 수년에서 10년, 20년되는 상품들도 많고, 그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된 가입자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안내문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안내문을 못받은 가입자들은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미지급상태로 남게된다.
이에 김의원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통지방법을 개선해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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