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김태환 국회의원 내부순환 출자 공정위 인력 조사범위 확대

내일신문 전팀장 2015. 9. 16. 22:30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 조사범위 확대필요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 대기업의 내부순환 출자, 해외계열사의 지분 공개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위의 공시 담당 인력과 조사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별 공시규정 위반 내역(기업집단 현황공시위반, 대기업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에 따르면, 1,756건의 공시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는 957건, 약 23억 2천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 공시위반 내역>(단위: 건,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업집단 현황공시위 반

위반건수

37

195

261

353

352

1,198

처분내역

과태료

-

68

152

190

185

595

금액

-

149,000

357,000

340,000

438,000

1,284,000

경고

37

127

109

163

167

60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 반

위반건수

75

60

76

224

123

558

처분내역

과태료

34

39

55

153

81

362

금액

131,980

89,000

177,790

440,000

193,000

1,031,770

경고

41

21

21

71

42

196

과태료 건수 합계

34

107

207

343

266

957

과태료 금액 합계

131,980

238,000

534,790

780,000

631,000

2,315,770

경고이하 처분 합계

78

148

130

234

209

799

처분내역 합계

112

255

337

577

475

1,756

 


그러나 이러한 적발내역은 공시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겸직자 2명, 계약직 직원 1명이 매년 대기업집단이 공시하는 내용 중 일부만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는 집단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개 그룹씩 조사해 왔다. 2014년부터는 대표회사는 매년 포함하되 소속회사 중 1/4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실적이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이번 롯데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시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현재 3명뿐인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