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김태환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격려금 제도 개선필요

내일신문 전팀장 2015. 9. 16. 22:3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직접소송격려금 제도가 다른 기관보다 과도하게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직접수행한 소송에 대해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원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8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127건 7,921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격려금은 모두 소송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송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수령한 것으로, A사무관의 경우 4년간 12건 1,22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관련 규정을 보면, 과징금액, 서면제출 횟수 등을 기준으로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일부승소, 소 각하 및 취하의 경우도 전부승소로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별첨>

 

이에 반해 소송격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포상할 수 있다’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되었으며,  지원금을 명시한 경우도 건당 30~50만원으로 연간 한 사람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태환 국회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법원에 서면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바탕으로 15페이지에 불과한 자료를 제출하고 146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소송격려금을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부처·기관

소송격려금 운영 유관기관 규정

국방부

5만원~50만원 이하로 지급가능, 단 연간 1인이 100만원 한도

관세청

성실히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표창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가능

국세청

승소한 경우 지급가능(중요한 사건 30만원, 일반사건 15만원)

법제처

소송수행 실적이 우수한 직원 포상할 수 있음

특허청

포상할 수 있음(소취하의 경우 미지급) 건당 5만원 송무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