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 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축·관리 중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해당 기업들의 참여 저조와 관리 소홀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을 구축하고 운영을 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광고성 전화의 수신거부 요청 건수는 약 12만 9천 건에 달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인터넷 가입, 상조, 학습지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화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들은 한달에 1회 이상 두낫콜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거부 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구미)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권유판매업자 두낫콜 시스템 수신대조 내역을 보면, 등록된 6,511개 업체 중 매달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업체는 137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6,374개 업체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거부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실적이 전무한 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수신거부 시스템이 기업의 관심 부족과 공정위의 관리 부실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권유판매업자 두낫콜 시스템 수신대조 현황>
구분 |
20회 이상 |
20회이상 (30일 초과) |
1~19회 |
0회 |
합계 |
업체수 |
137 |
70 |
644 |
5,660 |
6,511 |
비율 |
2.1% |
1.1% |
9.9% |
86.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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