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의 연차사용률이 29.3%에 불과했고, 연가보상비로 총 42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차사용을 촉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4년 연차사용률이 21.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가보상비가 총 83억원 지급됐으며, 1급직원 1인당 연가보상비가 6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차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기관의 연차사용률이 29.3%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연가보상비가 총 42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기관별 연차사용률을 보면, 산업은행이 21.9%로 가장 저조했고, 기업은행이 26.7%, 자산관리공사가 28.6% 사용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사용률이 높은 곳은 47.9%를 사용한 기술보증기금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보면, 산업은행 1급직원이 1인당 640만원으로 가장 많이 보상받았으며, 기업은행 520만원, 자산관리공사 4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작년 연차사용촉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휴가를 부여한 본래 취지에 맞게 직원들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연차사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표1. 2014년 금융공공기관 연차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기관명 |
연차사용률 (%) |
연가보상비 지급액 | ||
1급직원 평균(만원) |
전직원 평균 (만원) |
총지급액 (억원) | ||
산업은행 |
21.9 |
640 |
279 |
83 |
기업은행 |
26.7 |
520 |
194 |
216 |
예금보험공사 |
40.9 |
440 |
183 |
14 |
자산관리공사 |
28.6 |
470 |
231 |
29 |
주택금융공사 |
38.5 |
450 |
213 |
13 |
신용보증기금 |
33 |
400 |
216 |
45 |
기술보증기금 |
47.9 |
180 |
138 |
18 |
예탁결제원 |
31.8 |
200 |
223 |
10 |
계 |
29.3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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