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측에 원가상승분에 대한 부담요청은 한번도 안해!
오히려 `12년 6월 모든 책임은 대우에 있다는 통보받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은 막대한 손실의 주범인 송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송가오프쇼어(이하 송가)와 설계변경 합의를 거쳤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송가측에 부담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년 6월, 송가측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우측에 있으며, 원가상승분도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제작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에 따르면, 대우는 ’11년 송가측과 4기의 해양구조물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첫 인도분 2기는 각각 565백만달러(이하 US달러기준)에, 나머지 2기는 각각 570백만달러에 계약해, 전체 4기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총 계약금액은 2,270백만달러에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는 최초 1기의 해양구조물을 건설하는 과정 중, 총 110여차례나 송가측과 설계변경에 합의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송가측에 한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12년 6월, 송가측은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은 대우에 있으며, 원가상승분도 포함된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송가측 홈페이지에 게시된 ’11년도 Annual Report에 따르면, 각 해양구조물의 계약가격은 ‘a fixed price’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13년도 보고서에도 모든 디자인에 대한 책임은 대우에 있음을 명기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대우는 계속된 설계변경으로 첫 번째 인도분 해양구조물 1기를 만들기위해 약 1조원의 원가가 투입됐지만, 결국, 565백만달러(약6,565억원)를 받고 지난 6월 송가측에 인도했다.
그리고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원가인상분에 대한 송가측 부담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영국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우는 이미 송가프로젝트 계약서상 송가측의 추가부담분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법률검토를 지난 1월에 마친 것으로 알려져 원가인상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보인다.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로부터 막대한 손실에 대해 지난 6월25일이 되어서야 보고받았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막대한 원가인상이 불가피 한 것을 알면서도 110여차례나 설계변경에는 합의하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한번도 요구하지 않은 채 해양구조물을 인도해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송가측에 추가비용부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손실을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작년에 이미 중기재정계획을 바로잡아야하는데 그 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년월 |
내용 |
11년9월 |
송가프로젝트 계약(최초2기 각각 565백만달러, 추가2기 570백만달러) |
11년9월 |
대우조선해양 FEED 오류 발견. 송가측에 설계상의 문제 최초제기 |
11년11월 |
FEED 오류에 대한 추가 협의 |
11년12월 |
FEED 오류에 대한 추가 협의. 이후 1기 인도시까지 110여차례 하부설계변경 협의 |
12년6월 |
송가, FEED를 포함한 모든 설계변경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음을 통보 |
14년9월 |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에 중기추정손익 서면제출 ’15년 영업이익 4,489억원 순이익 2,742억원 ’16년 영업이익 4,085억원 순이익 2,435억원 |
14년 12월 |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에 ’15년도 주요손실요인 서면제출 - 해양프로젝트 영업손실 216억원 |
15년1월 |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에 2015년 경영계획 서면제출 ’15년 영업이익 3,500억원 순이익 1,000억원 |
15년1월 |
대우조선해양, 내부법률검토를 통해 송가프로젝트 막대한 손실 예상. 그러나 계약서상 송가측 책임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15년2월 |
해양프로젝트 건조 및 손실규모와 관련한 산업은행측 질의에 대우조선해양은 기손실 반영 및 ’15년 대부분의 프로젝트 인도로 추가손실 요인이 적은 것으로 설명 |
15년3월 |
14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 해양프로젝트 공정고나리, 자재납기 및 생산건조 지연리스크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므로 잔손손실이 크지않을 예정 |
15년5월 |
감사위원회에서 회계팀자은 ’15년1분기 손실은 일회성 특별손실로서 향후 해양프로젝트 관련 추가 손실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
15년6월 |
해양구조물 1기 인도 |
15년6월 |
대우조선해양측 내부 재무진단 결과, ’15년말 당기 순이익이 해양프로젝트 손실 등으로 –2.4조원 추정됨을 산업은행에 보고(해양프로젝트 1조원 손실) |
15년7월 |
대우조선해양, 최초로 송가측에 원가상승분 부담요청을 위한 중재안 영국법원에 제출 |
15년8월 |
해양구조물 2기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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