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분양 모집 불법현수막 철퇴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0. 20. 10:01

❍ 수성구,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벌여
❍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모집업체 및 홍보대행업체 모두 형사고발조치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최근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29개소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소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성구는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고의 명품 학군으로 그에 따른 아파트 수요가 높아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성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근절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과 직원들과 기간제단속요원들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주말·공휴일도 반납한 채 현장으로 출근해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평일 평균 200~250장, 주말에는 300~500장 정도를 철거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10월 19일 현재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조합에 대해 2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인 모집업체와 홍보대행업체를 동시에 고발하기로 하고, 고질적 다량 게첨을 일삼고 있는 1곳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수성구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성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현수막 게첨자를 현장에서 발견 시 112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자체적으로도 현장 적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혐의가 인정된 혐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 게첨 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며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신속한 철거는 물론, 엄격한 과태료 부과 및 경찰고발을 통해 불법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